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섹터 관련하여

교육자료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섹터 관련하여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 개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 이더리움 , 라이트코인 등 실물 형태가 없는 온라인상의 암호화된 디지털통화를 통칭 .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 화폐나 사이버머니와 유사하지만 , 정부나 금융기관 등의 개입 없이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며 관리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 .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가상화폐의 유통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슈&모멘텀

 

가상화폐란?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하며 가상화폐의 종류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전부 일컫는 알트코인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음. 최초의 가상화폐로 알려진 비트코인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의 논문을 통해 세상에 나왔음. 기술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분산화 돼있으면서 암호화를 통한 거래 익명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도 안정적 거래가 가능한 혁신을 이뤄냈음.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은 한 해에만 약 1,4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이끌었으나 높은 변동성, 가격의 급락 이후 잠시 잊혀졌고 지난해 다시 한번 높은 상승률(연간 상승률 305%)을 기록하며 비트코인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며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됐음. CBDC는 지폐와 동전과 같은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 혹은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화폐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 보고 그 구조에 따라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민간 암호자산과는 구분되기도 함. 또한, 현금과 같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으로 존재하며 취급도 전자적으로 이뤄지고 구현하는 기술에 따라 지준예치금 및 은행예금과 같은 단일원장방식(Account based), 암호자산과 같은 분산원장방식(Token based)으로 나눌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이용주체에 따라 소액결제용(General purpose)과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가계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고 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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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CBDC 간 특성을 비교하면 우선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별개로 독자적인 계산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 통화와의 교환가치가 고정되지 않고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교환 가치가 변동함. 또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CBDC와 달리 아무도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으며, 비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을 채택해 중앙 서버가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데이터 관리가 수평적으로 이뤄지는 탈중앙화가 이뤄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법으로 화폐 가치를 정해놓아 시기와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으며 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결제체결 방식에 있어 중앙집권 형태를 띤 단일원장과 탈중앙화 성격이 강한 분산원장방식 모두 채택함. 

 

이러한 특징으로 CBDC가 보급화될 경우 화폐 기능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CBDC에 비해 열위에 있기 때문에 화폐적 기능은 퇴색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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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현황

 

2021년 4월 초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20년 10월 대비 5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가상화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향후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기관 투자자나 기업이 가상화폐 매수나 자산 편입을 발표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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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한국 거래소가 외국 거래소보다 가격이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되고 있음. 2017년 가상화폐 강세장 당시 김치 프리미엄은 한때 50%에 이르기도 했고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에서 1,000~1,500만원 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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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급등락 사태

 

도지코인은 2013년 만들어진 암호화폐로, '짤'로 유명한 시바견의 그림이 그려진 것이 특징이며, 하나의 가상화폐로서의 실용적 가치보다는 재미로 만든 암호화폐로 알려짐. 이러한 도지코인에 대해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을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차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급등세를 기록했음.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정한 4월20일 도지데이 당일 모멘텀이 약화되며 도지코인은 폭락세를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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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2021년 4월14일(현지시간) 동종업계 최초로 나스닥에 직상장했음.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외에 50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대규모 거래소로 100여개국 5,600만명의 고객이 이용중이며 직원 수만 1,000명이 넘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있으며, 특히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운영사 두나무를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중임. 한편, 두나무는 2021년 1분기 매출액 5,900억원, 영업이익 5,4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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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상화폐 규제

 

1. 국내

 

2021년 3월5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제 도입,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가상계좌 발급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22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 정도 있지만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폐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아울러 4월2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화폐에 대해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힘. 

 

2. 미국

 

2021년 4월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을 기존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음. 해당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3. 중국

 

중국 금융당국은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매겨서도 안되고 유통·거래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아왔음. 또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 차원에서 특정 지역의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했음. 

 

4. 터키

 

터키정부는 상품·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며, 2021년 4월 자국 통화인 리라화의 급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시키고 경영진을 구속하는 등 초강경조치를 발표했음. 

 

 

가상화폐 향후 전망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높은 변동성과 제한적인 결제 범위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굴지 기업들의 도입과 ETF 등 금융상품 출시가 임박하는 등 기관 및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상황임. 이는 금융 소비자들의 투자 수요 확대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 환경 구축에 따라 가상화폐 및 관련 플랫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다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급등락으로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높아진 상황임. 특히 국내 비트코인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비싸게 거래되면서 해외 송금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를 한국에서 매도하는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비대면 외환 송금 금액을 제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입금액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렇듯 가상화폐 특유의 가파른 상승 및 하락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계는 변동성 확대를 자극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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