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탄소배출권) 섹터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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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탄소배출권) 섹터 관련하여

※ 온실가스(탄소배출권) 

 

 

 

▶ 이슈&모멘텀

 

온실가스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임. 주된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 질소 등이 있으며, 온실가스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잔류수명이 길어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각국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음. 

 

탄소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로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해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중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 EU 온실가스 감축 정책

 

(1) EU,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EU ETS는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상한 또는 감축 목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배출권 할당은 ‘Cap and Trad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배출량 한도를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할당하여 이를 거래하도록 한 것임. EU ETS는 거래 기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1기는 2005년~2007년 3년 동안 파일럿 단계로 운영되었음. 이후 2기는 2008년~2012년 5년 동안 교토의정서 1차 공약 기간에 맞춰 운영되었으며, 3기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 기간에 맞춰 2013년~2020년 동안 운영되었음. 2021년부터는 10년 동안 4기가 운영될 예정인데, 이번 Fit for 55에서 발표된 ETS 개정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의 탄소 감축을 위해 EU ETS 부문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61% 감소시킬 계획이며(현재 ETS 시스템이 EU 기후 목표에 기여하는 수준은 43%),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2.2%인 연간 배출량 감소 폭을 4.2%로 확대할 예정임.

 

(2) EU, 집행위원회, Fit for 55 정책 패키지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음. ‘Fit for 55’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에너지세제지침(ETD)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CBAM)을 도입하는 정책 패키지임. 한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국내에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임. 이번 Fit for 55에서 발표된 CBAM의 주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EU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국가의 수출품이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2023년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사업부터 적용되어 2026년 이후에는 EU ETS 제도에서 무상할당이 제외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CBAM을 전면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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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미국에서는 2021년 7월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법안이 발의됐음. 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의 수입에 대해 부과될 예정임. 아울러 이 법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국무부(DOS)가 탄소세 정책을 상대국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방침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음.

 

3. 중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국은 최근까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8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 운영해 왔지만, 2020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연설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통합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2021년 2월 정식 개장했음. 통합된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2,225곳의 전력 회사를 우선 참여시켰으며, 중국의 거래소 당국에 따르면 연내 거래량 2억5,000톤(2020년 8개 지역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 대비 3배 수준), 거래액은 132억 위안(톤당 52위안 기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아울러 향후 시장 참여자의 범위는 철강·비철금속·화공·석유화학·민간 항공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시장 개장 첫날인 7월 16일 일일 누적 거래 규모는 약 410만톤, 거래액은 약 2억1,000만위안(약 372억원)을 넘어섰으며, 시초가는 톤당 48.0위안이었으며 종가는 약 51.2위안으로 오름폭이 약 6.7%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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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1) 탄소중립 시나리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21년 8월 5일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총배출량-상쇄량=0) 시나리오를 제시했음. 탄중위가 내놓은 안은 총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됐으며, 이는 기존 정부의 1·2안에 더해 넷제로 시나리오가 담긴 3안을 추가한 형태임. 1안은 2050년까지 신규 건설 석탄 발전소 7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로 전환·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수소·탈루 등 8개 분야에서 총 1억5,3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활용해 9,500만톤, 산림 등 흡수원에서 2,410만톤 등을 감축하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2,540만톤임. 2안은 석탄 발전은 폐지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유지해 전환 부문에서만 3,12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1안처럼 CCUS 기술 등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1870만톤임. 3안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유일한 넷제로 안이며,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전환 부문과 수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임. 이번에 발표된 3개 시나리오는 초안으로 탄소중립위는 오는 9월 말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일 시나리오를 확정한 후 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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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가 국내에 미칠 영향

 

2021년 7월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연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구팀은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기본 시나리오(톤당 50달러)'와 탄소국경세를 감면(톤당 35달러)받는 '감면 시나리오'로 구분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분석했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은 EU의 도입으로 연간 0.5%(중위값 기준, 이하 동일, 약 32억달러), 미국의 도입으로 0.6% 감소(약 39억달러)하는 것으로 추정됐음. 특히, 탄소국경세는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산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p, 미국 부과시 0.15%p), 금속제품(철강, 0.10%p, 0.13%p),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p, 0.09%p) 수출 의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음. 아울러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p, 0.13%p)도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 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음. 또한, 감면 시나리오에서는 EU와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탄소가격 부담을 인정해 탄소국경세가 감면될 경우, 우리 수출 감소폭은 EU 및 미국 부과 시 각각 0.3%, 0.4%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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