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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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신호

 

 

 

투자위험신호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간혹 '투자경고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은 특정계좌나 특정 증권사에서 제한적으로 과다한 거래가 발생할때, 즉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거래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날 공시를 통해서 알려야합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데 쉽게 말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만 토자 경고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세에서는 세력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집을 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에

 올라탄다는건 더 큰 수익을 바랄수도 있으나반대로 잘못 매수를 했다간 더 큰 나락으로 빠질 수 있으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주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게되면
일정 기간동안 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주의환기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기적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을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공표해 일반 투자자분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한 제도로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지정하게되는데

매년 5월 초 정기 지정을 하고 있으며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1년 동안 '환기'라는 타이틀이 종목 옆에 따라 다니게 됩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해제사유로는 감사보고서 상에서 사유가 해소되는경우, 계속 보유 의무 기간이 종료한 경우, 환기 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하는 경우,

제2자배정 유상증자 후 6월 이내에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출자 등) 하는 경우,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의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코스닥시장 신소속부 선정대상에서 제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증권시장지 공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상 F&S투자그룹 조희 전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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