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 16편 _결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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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16편 _결제제도란?

안녕하세요 F&S 투자그룹 전문가 노아윤입니다 

 

어떤 공부를하던 항상 기초지식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식공부 16번째 시간 우리나라의 결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를 하려고 할 때 

2일 후에 찾으실 수 있다는 건 다 아실텐데요 

 

오늘은 왜 그런것인지 국내 주식의 결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일 결제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독특한 결제 방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3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주식을 매입하면 이틀뒤인 3일째가 되는 날 실제로 입고 되며,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주식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인식되므로 매수 체결이 완료되어야 그 주식을 구입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팔면 그 날을 포함한 3일째가 되어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주식을 월요일에 매도 했다면 주식대금은 수요일이 되어야지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목요일이 되어야지 돈을 찾을 수 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3일 결제 제도는 주식을 사거나 팔때 모두 적용됩니다 

 

만약 오늘 매수하고 같은 날 장 마감 전에 팔고 싶다면 바로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3일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주식이 나에게 안들어 왔어도 주식을 매수한 상태라면 

주식을 팔 수있는 권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일 결제 시스템은 주식 매매의 중간 과정으로 인해 생겨났는데요 

우리가 매매하는 주식은 창고에 쌓아두는 오프라인 증서가 아닌 온라인 전자증권입니다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주식을 매매하면 증권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투자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3일 결제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배당금 지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배당기준일이 12월 25일인데 A라는 사람이 12월 25일에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일 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가 배당 기준일 이틀전인 12월 23일에 주식을매수하고 

다음날인 24일에 주식을 판매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일 결제시스템에 의해 배당기준일인 12월 25일에는 주식을 소유한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결제제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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