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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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

전기 회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 또는
'일시매매 정지제도'라고도 한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12월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커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선물·옵션시장에서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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