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시간 / 장 마감 / 세금
안녕하세요 F&S투자그룹 소속 최진희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고계셔야 할 국내 주식 거래시간 / 장 마감 / 세금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내 주식시장 개장시간
정규시간 09:00~15:30 (주말 공휴일 제외)
- 동시호가
장 시작: 8:30~9:00
장 마감: 15:20:15:30
※ 동시호가란 ?
☞ 일정한 시간동안 접수된 주문을 모아서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체결 하는 것
마감후 기업의 호재나 악재를 발표한 경우 , 동시호가나 단일가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하지만 동시호가/단일가 모두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사지못하고 거래량이 적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동시호가는 한꺼번에 모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1.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낮은 매도일수록, 높은 매수가 일수록 우선
2. 같은 가격에도 매도/매수를 하게되면 먼저 주문이 우선
3. 가격,시간이 동일하다면 수량이 많은 주문이 우선
- 시간 외 종가
장 전: 8:30~8:40 ( 전일 종가로 거래)
장 후: 15:40~15:00( 당일 종가로 거래)
※ 시간 외 종가란?
☞ 정규 매매시간 종료 후 장 개시전 일정시간동안 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제도
- 시간 외 단일가: 16:00~18:00 (10분 단위로 체력,당일 종가대비 ±10% 가격으로 거래
▼ 주식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
코스피는 2021년 0.08% ▶ 2023년부터 0%로 폐지
코스닥은 2021년 0.23% ▶ 2023년부터 0.15%인하
[ 참고 ]
< 코스피>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
대기업 위주
조건: 자기자본금 300↑ , 최근매출액 1000억 ↑, 3년평균매출 700억↑
< 코스닥이란? >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밴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조건: 자기자본금 30억↑ , 최근매출액 50억 ↑
☞ 배당소득세
기업이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하는데
이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한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총 15.4%
만약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며 금액에 따라 최소 6%(1,200만원 이하)~42%(5억원초과)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주식양도소득세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의 22%를 소득세 (20% 양도소득세 / 2% 지방소득세)로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