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교육자료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 없음 (대주주에게만 부과)

미국주식 : 22%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손익통산 적용, 분류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 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새(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로 내야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요약정리


증권거래세 - 증권을 거래하며 내는 거래세 (타인에게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아서 내는 소득세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 증권양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 (차익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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