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 없음 (대주주에게만 부과)
미국주식 : 22%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손익통산 적용, 분류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 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새(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로 내야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요약정리
증권거래세 - 증권을 거래하며 내는 거래세 (타인에게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아서 내는 소득세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 증권양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 (차익에 대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