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상장폐지는 상장 회사로부터 상장폐지 신청에 의한것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하는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를 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폐지 결정이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합니다.
그러나 정리매매기간을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기준 -
1.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 지정이 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도록 합니다.
2. 보고서 의견거절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경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 됩니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억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차혜 연속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를 시키도록 합니다.
3.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50% 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혹은 자본금 50%이상 잠식이 2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됩니다.
4. 공시의무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폐심사에 들어갑니다.
5. 주가/시총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