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장폐지' 알아야 하는 이유...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상장폐지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피땀 흘려 모아 신중하게 투자한 내 소중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면 상상만해도 아찔하다.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피해야한다면, 피하고 싶다면, 상장폐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장’이란 주식거래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상장폐지’라고 한다. 쉽게말해 더 이상 국내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일어나면 상장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준이 조금 다른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전자공시시트템(DART)에 1년 실적 사업보고서를 90일 이내 미제출 시.
지정된 후 다시 한번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가게된다.
코스닥의 경우 코스닥에서 가장 흔한 상장폐지 사유는 지속적인 영업손실이다.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월 한달은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조심해야하며 투자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아닌지 또는 실적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들여다봐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이나 산업의 업황이 좋은 종목들의 경우 실적개선 및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고 관리종목 탈피 등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단, 배임 횡령 등이 아니라면은 매달 상장폐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3월 달은 상장폐지에 대한 걱정을 하며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3월은 상장폐지의 달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국내 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장폐지를 어떻게 피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유의깊게 보자.
1년 재무제표는 주로 공시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공시를 확인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또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뉴스를 잘 보아야 하고 경영진의 행보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기업도 실적악화 또는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있다. 올해 쌍용차만 보더라도 상장폐지 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한진해운이 있다. 한진해운은 해운업의 업황이 악화되어 실적이 악화되고 더 이상 기업에 투자를 해도 청산보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해서 파산을 하게 되었다.
맑은날이 좋은날이고 비오는날이 안좋은 날이 아니듯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반드시
<글 : F&S투자그룹 조희 애널리스트>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58